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2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2인 · 국민의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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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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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국가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5월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음. 뿐만 아니라 지난해 독감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어 백신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백신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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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