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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국민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발열, 근육통, 몸살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남. 면역반응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되어 방역에 방해를 줄 수 있음. 이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 확대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함. 또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도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7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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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