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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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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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