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노인ㆍ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장기돌봄정책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집단시설 거주인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등 시설에 거주하는 감염취약계층이 감염병 위기에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면 현행법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 시설의 ‘일시적 폐쇄’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제한적 조치만 규정하고 있어서 시설 내 집단감염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거주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동일집단격리’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긴급 탈시설(해당 시설의 ‘일시적 폐쇄’ 및 시설 거주 감염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분산조치)’을 의무화하고, 일시적 폐쇄조치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생활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여 감염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면 일시적 폐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및 임시거주시설로 분산 조치하도록 함(안 제47조 단서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조치를 할 경우에는 분산조치된 해당시설 거주자에 대하여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을 비롯해 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의7 신설).
장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