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등12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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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함. 그런데, 역학조사의 범위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전 자료조사 등의 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역학조사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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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