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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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 조치를 하고 있음. 또, 헌법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집합금지명령에 의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는 없어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또한,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 집합금지명령 조항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영업중지ㆍ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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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