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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 조치를 하고 있음. 또, 헌법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집합금지명령에 의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는 없어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또한,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 집합금지명령 조항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영업중지ㆍ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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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