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감염병환자 등의 증상 및 경과 등 감염병 실태에 관하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감염병의 특성, 국민의 건강상태ㆍ증상유형 등에 대한 실태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태ㆍ증상유형ㆍ항체보유여부 등과 해당 감염병의 특성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치료 및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박수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