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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2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ㆍ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이 「검역법」 등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외국인 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의료 및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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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