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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민간 자영업 업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영업형태 제한 및 영업정지를 권고 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영업정지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하는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감염병 예방의 편익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누릴 수 있으며, 그 편익을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염병 예방의 비용은 민간 자영업자가 영업정지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행법에는 민간 자영업 업장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자영업자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에 민간 자영업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형태ㆍ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에 근거하여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 등이 있을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하되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 임대료 등 고정적 지출액에 대한 손실을 반드시 포함하고자 합니다(안 제49조제1항제2의5호,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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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