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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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예방접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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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