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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미술관, 쇼핑센터(대형마트ㆍ시장ㆍ면세점ㆍ백화점), 영화관, 대형식당,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는 감염병 안전과 관련한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해당 시설의 입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2호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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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