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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 종교시설 또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그 이용자를 감소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당 이용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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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