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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3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09-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고,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긴급상황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고,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함(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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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