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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 등에 대하여 폐쇄, 출입금지 또는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명령이 아닌,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영업중단 등을 권고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실 공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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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