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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감염병 관련 대응 조치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의 진료의료기관으로의 지정,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 대한 소독,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였을 때 발생한 국민 개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을 입은 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손실보상 규정은 국민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 개인의 재산에 희생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이 그 손실에 대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사유재산을 형평성 있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행정명령인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2차 확산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명령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이에 국민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이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행정명령인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로 인한 국민 개인의 재산상 손실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의해 손실을 입은 자도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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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