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임.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한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안 제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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