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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의 실시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의 요구를 받고 출석ㆍ답변하는 사람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실시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출석ㆍ답변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석과 답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감사는 피감사인에 대한 강압적인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출석ㆍ답변의 영상녹화와 녹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대상자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감사원의 요구를 받고 출석ㆍ답변하는 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음을 의무화하여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제50조제4항 및 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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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