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개인 것에 비해 인구가 약 800만명인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곳임. 또한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김형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