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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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지원이 관할하는 천안과 아산지역 인구는 각각 60만명과 30만명을 넘어서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며, 2013년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에서 천안지원은 887.8건으로 전국 6위이고, 지원 중 3위이지만, 동일 시 지역에 존재하는 대구서부지원을 제외할 경우 안산지원과 더불어 천안지원이 최고 수준임. 이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천안지방법원란을 신설함으로써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현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천안, 아산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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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