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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9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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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ㆍ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신고,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5항 등). 다.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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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