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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7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10-1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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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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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