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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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조, 제46조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거나 고의적으로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혼외자의 경우 생부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해 해당 아동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 최근 헌법재판소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단하고,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를 모(母)로 한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또한, 산모가 청소년 미혼모인 경우, 임신 진단을 포함하여 산전(産前)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산모 혼자 분만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른바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외 없이 법원의 복잡한 출생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출생신고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신고가 안 될 우려가 높음. 이에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지원을 통해 신속히 유전자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에 따라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고,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하고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는 등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4항제3호, 제44조의3, 제44조의4 신설 및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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