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등14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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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로 부 또는 모를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여도 현행법상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근거가 없어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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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