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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로 부 또는 모를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여도 현행법상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근거가 없어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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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