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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4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세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음.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를 갖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채택한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는바, 현행법상 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아예 존재조차 모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렵지만, 출생신고 누락의 우려가 비교적 높은 취약 환경에서의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10대 산모에 의한 출생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자녀를 출산한 18세 이하는 451명이며, 그 범위를 19세까지 확대하면 1,106명에 이르고 있음. 둘째, 혼인외 자의 출생의 경우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출생아 중 혼인외 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바, 2019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2.3%인 6,974명이 혼인외 자로 출생하였으며, 셋째, 병원 외 장소에서의 출생의 경우 2019년 출생아 302,676명의 99.5%는 병원에서 출생하였지만, 자택 출산 건수 988건, 그 외 장소 396건,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172건이나 됨.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서면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母)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허가하도록 하는 현행법상의 규정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여지가 있고 다소 모호하고 미흡한 측면이 있음. 산모가 청소년 미혼모인 사례에서는, 임신 진단을 포함하여 산전(産前)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산모 혼자 분만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른바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외 없이 법원의 복잡한 출생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안 될 우려가 높은 것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학대?방임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를 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출생증명 방법과 출생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이 세상에 출생한 아이는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반드시 국가에 등록되고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히 ‘나홀로 출산’의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대폭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를 ‘분만을 목격한 자’로 확대하고 분만을 지켜보고 도운 자의 선서 및 진술에 의한 모자관계 확인, 그리고 산전?산후 의료기록 확인을 통하거나 또는 분만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며, 목격자도 의료기록도 없는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는 전국 17개소의 미혼모 거점기관의 지원을 통해 가정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신속히 유전자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를 출생증명서에 갈음하게 허용하려는 것임. 또한 출생증명서나 대체서면이 출생지의 지자체 장에게 제출되어 수리되면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덧붙여, 공연한 사회적 차별 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중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고, 부나 모 중 한 쪽의 인적사항만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2호 삭제, 안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제4항제1호, 안 제44조제4항제3호?4호 신설, 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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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