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7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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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임. 출생신고 누락 등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최근 영아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임.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를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ㆍ독일ㆍ영국ㆍ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임. 이에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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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