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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임. 출생신고 누락 등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최근 영아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임.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를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ㆍ독일ㆍ영국ㆍ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임. 이에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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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