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간편화하려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법원이 모의 인적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또는 출생확인이 진행 중인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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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