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26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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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음.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만이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에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미혼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미혼부의 경우 대부분 모의 성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6조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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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