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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3-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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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