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9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6-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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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로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나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산업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나 규율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입법이 필요한바, 이 법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참고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이용자?가상자산시장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사.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카.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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