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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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는 현실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 처벌불원 ’ 등으로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임. 특히,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것은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가정폭력의 직·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감호와 양육,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안 제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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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