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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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사서비스”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함(안 제5조). 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 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 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의 죄로 그 형의 집행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12조). 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함(안 제14조). 차.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며,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0조). 파.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인증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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