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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승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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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