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 및 제18조).
최승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