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32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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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등으로 불리기도 함)의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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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