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이정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