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5-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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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ㆍ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ㆍ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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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