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고ㆍ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은 가맹점사업자 부담과 관련된 거래조건임에도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행사 진행과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등).
이정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