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3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보다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등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동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4항). 다. 조정원 협의회 및 시·도 협의회 위원 임명절차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