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8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4-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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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그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공정위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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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