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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38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72. 11. 21. 실시되는 제7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1972. 10. 23. 제정되었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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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