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8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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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72. 11. 21. 실시되는 제7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1972. 10. 23. 제정되었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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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