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1년 6월 22일에 제정된 것임. 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1963년 12월 17일에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실효되었음에도 이 법은 폐지하지 않아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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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