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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1년 6월 22일에 제정된 것임. 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1963년 12월 17일에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실효되었음에도 이 법은 폐지하지 않아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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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