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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25전쟁 중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6·25전쟁에는 국군 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의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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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