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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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선 유아교육기관 및 초ㆍ중등학교 현장에서는 담임교체ㆍ보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 및 교육적 차원의 갈등 중재 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었고,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의 수업 공백과 교사 교체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학습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법원ㆍ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제기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등록 대상자에 대한 사전고지ㆍ이의제기ㆍ삭제요구 등 관련 절차가 전무하여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ㆍ등록된 자는 추후 수사 및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ㆍ무죄 판단을 받아도 해당 정보가 시스템상 영구보존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또한, 해당 정보는 등록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 없이 광범위한 관계 기관이 조회ㆍ열람할 수 있고,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 요청권자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등록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대단히 높음. 이에 아동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대상자에 대한 고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록 정보 삭제 요건 및 절차, 관련 정보 보관기간 제한 등 구체적인 권리보호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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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