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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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경영공시 의무가 없어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라는 조합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제88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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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