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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예선(曳船)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예선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외항 화물운송사업자 등은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공공성이 짙은 예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과당경쟁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방지하고 예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화물운송사업자 등을 대신하여 예선의 배정 등을 포함한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해운대리점업자는 예선업 등록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명으로 예선업을 등록한 후 스스로가 경영하는 예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만연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선업의 등록 제한 대상에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예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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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