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험계리사 제도는 1981년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보험계리사가 배출되었는바, 이들 보험계리사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부채산출, 리스크관리 등 보험계리 분야의 핵심업무를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세계 7위의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럼에도 유사 전문가집단인 공인회계사?중인중개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경영지도사?관세사?세무사 등과 달리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없어 보험계리사와 관련된 내용이 「보험업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 산재됨에 따라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유사 전문가집단과 같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보험계리사 제도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보장, 연수 등의 전문성 제고, 징계 등 제재의 법적 규율도 크게 미흡한 실정임. 그러나, 실손의료보험ㆍ자동차보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제기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보험료 산정과 그 검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또한, 퇴직연금ㆍ공적연금 등 각종 연금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짐에 따라 연금의 부실 방지 및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연금자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그 검증업무가 매우 중요해짐. 특히, 2023년부터는 기존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 원칙중심의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이 본격 시행되고 지급여력제도(K-ICS)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계 및 보험계리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이루어져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보험금 지급능력을 가늠하는 책임준비금의 산정 및 검증 등과 관련한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유사 전문가집단인 공인회계사ㆍ공인중개사ㆍ공인노무사ㆍ감정평가사ㆍ경영지도사ㆍ관세사ㆍ세무사 등의 예와 같이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보험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보험계리사 제도를 연금?공제 등 다양한 산업으로 육성할 환경을 마련하고 보험계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해당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관련 산업 등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험계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험계리사의 업무를 보험상품 기초서류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보험계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시행하고 시험시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함(안 제5조ㆍ제6조). 라.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거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보험계리사의 사무소 개설과 공정ㆍ성실의무, 회칙의 준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비밀의 엄수, 업무의 제한, 명의대여의 금지 등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바. 보험계리사는 보험계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그 등록과 자본금, 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 사. 한국보험계리사회의 설립과 회원에 대한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아. 보험계리사, 보험계리법인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 자. 보험계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ㆍ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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