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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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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