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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태용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태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반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6·25전쟁 중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현황을 납북자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6월 28일을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제9조의2 신설, 제11조의2 신설,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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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