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8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태용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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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재외투표소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재외국민 수를 4만명 이상으로 기준삼고 있음.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대통령선거 평균 9.15%, 국회의원선거 평균 3.83%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왔고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율은 역대 가장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였음. 저조한 재외국민 투표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투표소 숫자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대표부가 위치한 지역을 영사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려함(안 제218조의17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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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