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태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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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함)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 또는 금융제재, 군사적 제재 등 각종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결의가 채택되면 회원국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입법을 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에 결의의 효력을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각 부처의 행정입법은 단일법률에 의한 위임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부처가 안보리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적당한 개별법률을 찾아 그 법률에 근거하여 고시 등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행정입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안보리 결의 내용과 국내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등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국내에 적용시키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이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행정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조치사항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내 조치사항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은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 이행경과 및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외교부장관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내용과 안보리 결의 이행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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