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태용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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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점유면적 제한 및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에 대하여 수변지역에 묘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설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행정당국의 시설 이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임. 그러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은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한 추모시설이며, 환경오염의 우려도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봉안시설을 추가하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에 대한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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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